사회
'비서 강제추행' 안희정 민사소송도 패소…"8,300만 원 배상"
입력 2024-05-24 19:00  | 수정 2024-05-24 19:27
【 앵커멘트 】
수행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에게 8,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충남지사 재직 시절 수행비서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을 써 간음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던 안희정 전 지사.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안 전 지사는 이번엔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배상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안 전 지사 혐의가 형사재판에서 모두 인정됐고, 충남도의 관여도 인정된다며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안 전 지사 아내 민주원 씨가 SNS에 김 씨의 진료기록을 공개해 '가짜 미투'를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걸 방조한 책임도 안 전 지사가 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김 씨에게 8,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번 민사재판에서 안 전 지사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을 여전히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안희정 / 전 충남지사 (2018년 3월)
-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고에 직접 나오지 않은 김 씨는 입장문을 통해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안 전 지사, 충남도, 2차 가해자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액과 책임 여부를 두고 양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송지수, 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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