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모 학대로 보호시설 들어간 중학생, 해외서 물놀이 중 사망
입력 2024-05-24 15:15  | 수정 2024-05-24 15:28
법원/사진=연합뉴스
여행 인솔한 시설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1천만원

부모로부터 학대받아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10대 남학생이 해외여행을 가서 물놀이하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인솔자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A(39)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라오스 한 마을 계곡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14)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15박 16일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B군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계곡물에 다이빙했다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계곡은 현지 주민들이 입장료를 받아 운영하는 곳으로 가장 얕은 지점이 3m에 달할 정도로 수심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위험 경고판 하나 없었고 안전요원도 배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전 A씨는 일행들로부터 "수심이 깊어 발이 닿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B군은 2021년 집에서 학대당한 뒤 부모와 분리돼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했습니다.

2008년 문을 연 이 시설은 가정이 해체돼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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