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
입력 2024-05-24 15:01  | 수정 2024-05-24 15:04
(왼쪽부터)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 강경화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의혹은 지난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습니다.

임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2017∼2018년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제출받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측에서 이들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여가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 명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데 대해선, 압박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이가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환경부, 산업부, 통일부 등 일부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점을 찾아낸 것으로 검찰 수사 단계는 일단락됐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유죄 확정 이후 나머지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지난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수석 등을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 중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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