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tvN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에서 주인공 임솔이 면접을 보러 간 회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 사진 = tvN 캡처
앞으로 장애인 출입구 접근로, 단차를 제거한 출입구, 장애인 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설들이 대거 추가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각종 시설의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시술소 등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시설의 면적 기준이 폐지됩니다.
소규모 시설도 면적과 관계없이 일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겁니다.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소 ▲독서실 ▲기원 등도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