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경복궁 낙서 복구에 1.5억…국가유산청 "다음 달 민사 소송"
입력 2024-05-23 19:09  | 수정 2024-05-23 20:21
지난해 12월 19일 경복궁 담장 낙서를 복원하는 모습 [사진=MBN]
1차 복구비용 1.3억 원, 2차 복구비용 1900만 원

국가유산청이 두 차례의 낙서를 당한 경복궁 담장의 총 복구 비용을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 평가받은 결과 1억 5000여만 원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23일) 잠정 평가 결과, 1차 낙서 복구 비용으로 1억 3100여만 원, 2차 낙서 복구 비용으로 1900여만 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산청은 1, 2차 낙서범들에게 다음 달 중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복궁을 둘러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의 궁궐 담장과 영추문은 지난해 12월 16일(1차)과 17일(2차)에 스프레이로 두 차례나 낙서되었습니다.


2차 낙서자 20대 남성 설 모 씨에게 검찰이 지난 13일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1차 낙서자인 10대 두 명에게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도 어제(22일) 경찰이 추적에 성공해 체포했습니다.

'영화공짜 윌OO티비.com feat 누누'라는 약 30m 문구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A 씨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과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배포)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10대 낙서자에게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청의 법리 검토 결과 10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변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면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이전에는 복구 명령을 내리거나 형사 처벌만이 주를 이뤘습니다.

[ 김문영 기자 kim.moonyo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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