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이르면 24일 심사 가능성
입력 2024-05-22 17:33  | 수정 2024-05-22 17:33
사진=연합뉴스
김호중 측 "팬들과의 약속 지켜야...공연 예정대로 진행 계획"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전 적부심(영장실질심사)가 이르면 모레(24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 대해서도 각각 범인도피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다음 날까지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김호중처럼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따로 일정을 잡아 심사를 하는데, 통상 영장이 청구된 날로부터 이틀 후에 심사를 합니다.


이에 따라 만약 일정이 24일로 잡히면 심사 결과 기각되더라도 김 씨가 당일 오후 8시에 시작하는 공연에 출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김 씨 출연이 무산되면 세계 4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참여하는 슈퍼클래식 공연은 아예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이날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공연 제작사 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내일과 모레(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슈퍼 클래식)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1~2일엔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김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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