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망가진 내 차 범퍼, '휙' 던진 담배 꽁초가 원인
입력 2024-05-22 15:57  | 수정 2024-08-20 16:05

행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나 자신의 차량 범퍼가 녹아내렸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꽁초로 주차장 화재, 차량 뒤 범퍼가 녹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50분경 거주하던 건물 외부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해 차량 일부가 녹았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나가던 행인이 건물 주차장 바닥에 담배꽁초를 던지자 불빛이 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또 함께 올려진 사진 속 차량은 뒤 범퍼가 녹아 흘러내리던 상태로 굳은 모습이었고, 차량 주변에 있던 폐기물 수거함 또한 녹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A씨는 "지나가는 행인 3명 중 한 명이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거기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 소방관분들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용의자를 특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차 블랙박스는 충격 감지가 되지 않아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자칫하면 건물까지 화재가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붙어있는 원룸과 오피스텔을 생각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저 작은 불이 큰 불이 될 거라고 생각 못 한 듯", "꼭 잡아서 처벌하길", "담배꽁초 제발 아무 데나 던지지 말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한 경우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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