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마시고 바둑, 다음 날 죽어 있었다"…2심도 징역 15년
입력 2024-05-22 10:53  | 수정 2024-05-22 10:56
법정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중형이 유지됐습니다.

오늘(22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A 씨 주거지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주거지에서 B 씨와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다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부검 결과 B 씨는 가슴과 목 등 9곳을 찔린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항거 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 0.421%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나보니 사람이 죽어있었다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없고 피고인 본인도 부인하고 있지만, 간접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례와 기록에 비춰볼 때 제3자 범행 가능성 등 피고인 측 주장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며,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