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회 여고생 사망…50대 신도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입력 2024-05-22 10:21  | 수정 2024-05-22 10:32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한 50대 남성 / 사진=연합뉴스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A(55·여)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A씨는 최근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 단계에서는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에 송치할 때는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치사나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동복지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만약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이미 학대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확보했으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학대로 B양이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 송치 전 A씨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죄명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B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등교하지 않아 '장기 미인정 결석' 상태였는데도 학교 측은 관할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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