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쁘다. 같이 잘래?"…경찰이 피의자 엄마에 성관계 요구
입력 2024-05-22 08:47  | 수정 2024-05-22 08:50
경찰 로고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의 강제 추행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으로 만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는 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피고 측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갑자기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면서 한순간 취기가 올라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피고가 성희롱적 발언을 한 시점에는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인 김 모 경위도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그러나 술에 취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강제 추행에 대해서도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모 경위는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접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모 경위는 2022년 12월 "자녀 사건을 해결해줬으니 만나자"며 피의자 어머니를 불러내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당신이 좋다", "예쁘다. 같이 자면 어떨까"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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