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술 한 잔만 주세요"…식당서 잔술·무알코올 맥주 살 수 있다
입력 2024-05-21 19:00  | 수정 2024-05-21 19:49
【 앵커멘트 】
저가 커피뿐만이 아닙니다.
술값이 부담돼 잔술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때마침 정부도 시행령을 바꿔 술집에서 잔술을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그동안 술집에서 팔면 불법이었던 무알코올 음료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낙원동에 있는 한 선술집입니다.

막걸리 등 주류를 한 잔씩 판매해 남녀노소 인기가 많습니다.


한 병을 마시면 5,000원이지만, 일반 소주잔보다 조금 큰 낱잔으로도 주문하면 1천 원입니다.

▶ 인터뷰 : 전춘우 / 경기 안양시 안양6동
- "부담 없이 혼자 (한 잔씩) 많이 합니다. 지나가는 분들도 많이 오고 그럽니다."

▶ 인터뷰 : 문정술 / 선술집 운영
- "한 잔씩 드시는 분들이 많고.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커플이 많이 오더라고요."

▶ 스탠딩 : 이승훈 / 기자
- "이달 말부터는 이렇게 식당에서 술 한 잔씩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지금까지도 국세청 해석을 통해 잔술이 허용되긴 했지만, 정부가 이번에 아예 주류면허법 시행령 자체를 바꾼 겁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술집에서 비알코올이나 무알코올 음료도 합법적으로 주문해 마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알코올 도수가 1도가 넘는 술만 유통이 가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잔술과 무알코올 맥주 판매는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는데, 이것이 제도화됨으로써 좀 더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고물가 속에 경제적 소비와 개인 취향을 선호하는 소비행태가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lee.seunghoon@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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