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4-05-21 15:56  | 수정 2024-05-21 15:56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지난 1월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살인미수 방조 혐의 지인에는 징역 3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67)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이 대표에게 접근해 흉기로 이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의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야권이 제22대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면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 레드카펫이 깔릴 거라고 보고 이를 저지할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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