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당선인의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원지검이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문석 당선인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경기 안산시 주거지, 대구 소재 새마을 금고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오늘(21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양 당선인의 휴대전화와 대출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양 당선인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 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하는 등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이른바 '편법 대출' 의혹이 일었습니다.
지난달 4일 양 당선인의 '편법 대출' 논란에 대해 공동 조사를 벌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제로 양 후보 딸이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 원 가운데 6억 원 가량이 대부업체에,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후보 딸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로 판명됐으며,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 등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양 당선인은 총선 전 "편법은 맞지만 사기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