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쓰레기 봉투에서 나는 '낑낑' 소리...열어보니 '경악'
입력 2024-05-21 10:49  | 수정 2024-05-21 10:56
사진=태안동물보호협회 홈페이지 캡처
"눈도 못 뜬 새끼강아지 6마리 유기...청색증까지"
"동물학대 수사의뢰…임시보호처 필요"

살아 있는 새끼강아지들이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충남 태안의 한 바닷가에 버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태안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어제(20일) 오전 태안군 안면읍의 샛별해수욕장 인근을 지나던 A 씨는 주위에서 '낑낑'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쓰레기봉투를 열어 확인해 보니, 갓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새끼강아지 6마리가 빈 소주병, 맥주캔과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강아지들은 묶인 비닐봉지 속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탓에 청색증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 신고를 받은 태안동물보호협회는 새끼강아지들을 임시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인펜보다 작은 새끼강아지의 모습 / 사진=태안동물보호협회 홈페이지 캡처

이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확산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이날 한 커뮤니티에는 '누가 쓰레기봉투에 강아지들을 잔뜩 담아서 버렸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태안 샛별해수욕장 쓰레기장에 누군가 갓 태어난 새끼 강아지들을 쓰레기와 함께 봉투에 담아서 숨도 못 쉬게 꽉 묶어서 버려놨다더라"며 "태어나자마자 안락사 시행하는 보호소로 가지 않도록 충청권에 계시는 분들 한 번씩 눈여겨 봐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눈도 안 뜬 아기들을 저렇게 버리다니", "꼭 잡혀서 강력하게 처벌 받길 바란다"며 분노했습니다.


협회 측은 이와 관련해 동물 학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려동물 유기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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