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입니다.
만일 위원회가 '1.42% 이상' 인상을 결정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사상 첫 만 원을 넘기게 됩니다.
올해 회의에서는 인상 폭은 물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 민감한 주제들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언하는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노사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공방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6일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특정 업종에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오늘 회의 전 청사 앞에서 차등 적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근로자 위원들도 모두발언을 통해 공익위원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