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에게 "기분 좋아지는 거 같이 할래?"…필로폰 투약한 남성, 처벌은?
입력 2024-05-21 07:58  | 수정 2024-05-21 08:14
사진 = MBN
징역 3년 3개월 선고…10대 여성 호텔로 데려가 함께 투약
재물손괴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혐의 드러나…수사 받는 도중 또 범죄
미성년자에게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도 같이 투약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24)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0일 경기 분당구에 있는 호텔에서 A(17) 양에게 팔을 내밀라고 하고 필로폰을 주사하고, 자신의 팔에도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6월과 7월에도 A 양을 만나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공범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거나 마약을 구입·매매·알선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마약을 두 차례 투약한 혐의가 드러났고, 관련 수사를 받던 중 미성년자까지 끌어들여 다시 마약을 투약한 겁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은 미성년자의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한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피고인에게 약을 끊고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A 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강압적 수단을 쓰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백 및 수사 협조가 다른 공범 검거에 일부 도움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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