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회생절차 중 채권 누락 손해 배상해야"
입력 2010-05-02 15:43  | 수정 2010-05-02 15:43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업체가 채권을 누락했다면 채권자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9부는 LPG 공급업체 A 사가 회생절차 중인 B 사 대표 강 모 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강 씨는 A 사에 144만 4천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회생절차 진행 전, 2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해 채무 존재를 충분히 알았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린 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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