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행사를 하면서 비용을 납품업체에 요구하고, 서버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SSG닷컴과 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SSG닷컴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떠넘겼습니다.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천526만3천원을 부당하게 수취하기도 했습니다.
컬리는 2020년 2월과 8월 진행한 '봄맞이 청소 기획전', '8월 생리대 기획전' 행사에서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에는 자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성장장려금(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총 1,850개 납품업체와 실질적 협의 없이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수취하거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SG닷컴과 컬리 측은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했으며, 향후 재발치 않도록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승민 기자 / lee.seungmi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