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먹으면 시동 안 걸린다…'이 장치' 달아야 운전 가능
입력 2024-05-20 16:11  | 수정 2024-05-20 16:28
음주운전 단속 현장 / 자료사진 = MBN
5년 이내 2회 단속 '상습 음주 운전자' 분류
음주 운전 방지 장치 장착 시에만 운전 가능

앞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51명입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28위로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100명 대로 줄인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먼저 최근 5년 평균 44%로 줄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됩니다.

5년 안에 음주 운전이 2회 단속될 경우 음주 운전 방지 장치 장착 시에만 운전이 가능한 겁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인식해 음주 여부를 감지하고, 만약 음주가 감지됐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방지 장치 등록 절차, 검정·교정 시기 및 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 크기를 키워 무인 장비를 통한 불법 운행 단속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