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다니엘, 소속사 대주주 고소…"나몰래 100억원대 선급계약"
입력 2024-05-20 15:05  | 수정 2024-05-20 15:11
강다니엘/사진=MK스포츠 제공
자신이 대표인 소속사와 내달 초 계약 만료…결별 수순 전망

가수 강다니엘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 소유주 A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오늘(20일) 가요계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이날 A씨를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커넥트의 대주주로 지분 약 70%를 보유한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졌습니다. 커넥트에는 강다니엘을 비롯해 챈슬러, 유주 등이 소속돼 있습니다. 강다니엘은 2019년 이 회사를 직접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아왔습니다.

강다니엘이 자신이 설립하고 대표를 맡은 소속사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고소에 나선 데에는 100억원대 선급 유통 계약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다니엘은 A씨가 2022년 12월 대표인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자신 몰래 법인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 선급 유통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다니엘은 계약 체결 후 한 달 가량이 지난 뒤인 지난해 1월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가요계에서 선급 유통 계약이란 유통사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뒤 해당 가수가 음원·음반 판매 수익을 내 이를 갚아나가는 계약입니다.

커넥트는 이 계약으로 1차로 약 88억원을 투자 받았고, 강다니엘이 지난해 앨범 '리얼라이즈'(REALIEZ)를 내고 활동하면서 절반 가량을 상환해 갚아야 할 투자금이 약 45억원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다니엘은 A씨에게 계약의 절차와 주요 내용을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고 직접 나서서 은행 거래 내역을 발급받은 뒤에야 이 계약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강다니엘은 A씨가 소속사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하고 법인카드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강다니엘의 개인 계좌에서 거액을 본인 동의 없이 인출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을 고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다니엘은 다음 달 초 커넥트와의 전속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계약 기간을 마치고 자연스레 소속사와의 결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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