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 납치됐어요" 허위신고 50대 즉결심판
입력 2024-05-20 14:48  | 수정 2024-05-20 15:11
대구 남부경찰서/사진=연합뉴스
차량 40대, 인력 80명 배치…1시간만에 종료

대구의 한 5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납치됐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경찰이 해당 남성 A씨를 즉결 심판에 회부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6시께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는데 소리를 질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를 받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납치 장소 등에 관한 A씨의 진술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정황상 허위신고로 보고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해 상황을 1시간 만에 종료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비상 상황으로 보고 순찰차 40대와 인력 80여명을 주요 도로마다 배치한 상황이었습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경찰은 추후 A씨의 전과를 조회해 허위신고 전력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허위신고는 경범죄로 분류해 즉결심판을 많이 한다"며 "음주 측정은 안 했으나 신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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