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가 음주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이나 500만 원~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운전자 바꿔치기나 증거인멸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MBN은 김 씨가 지난 9일 11시 45분쯤 서울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구리의 호텔로 이동한 뒤 인근 편의점에서 매니저와 함께 술과 음료수를 산 정황을 단독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씨가 음주 측정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추가로 술을 마신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14일 MBN 최초보도 이후 김 씨 측은 어젯(19일)밤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 음주운전을 시인했는데,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 김순철 기자 libert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