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형 수술 환자 사진 찍어 유포"...경찰, 간호조무사 수사
입력 2024-05-20 11:00  | 수정 2024-05-20 11:35
지방흡입 수술을 직접 한다는 간호조무사 메시지 / 사진=연합뉴스
고소인들 "무면허 의료 행위 후 개인 계좌로 돈 받기도"

서울의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30대 여성 B씨 등 고소인 3명은 "A씨가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인 환자 사진을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월 해당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은 B씨는 "코 두피를 이마까지 들어 올린 모습을 A씨가 수술 중에 사진으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줬다"며 "당시 마취된 상태여서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간호조무사인 A씨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30대 여성은 고소장에서 "지난해 7월 이마 필러 주입 시술을 (의사가 아닌) A씨에게서 받고 20만 원을 그의 통장으로 입금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여성 환자도 "피곤해 보인다"는 말에 A씨로부터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맞은 뒤 10만 원을 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B씨는 "평소 A씨가 '원장과 함께 지방흡입 수술을 하거나 필러 주입은 직접 한다'고 스스로 말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씨가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서로 알게 된 고소인들은 A씨의 권유로 해당 의원에서 코와 가슴 성형 수술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코에 염증이 차 계속 코피를 흘리거나 가슴 부작용 등으로 재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들 조사를 마쳤다"며 "고소인들 주장이 맞는지 A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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