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은 졸음운전
경찰, 단순 물피사고로 종결 방침
경찰, 단순 물피사고로 종결 방침
어제(17일) 오후 11시 30분쯤 강원 영동고속도로 둔내나들목 인근에서 A(31) 씨가 몰던 BMW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1차로에 정차돼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무릎과 팔에 찰과상 등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쏘나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 처리를 위해 사고 지점에서 뒤떨어진 곳에 경찰차를 세워둔 뒤 사고를 수습하던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경찰관들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선행 사고 차량 운전자와 A 씨 모두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단순 물피사고로 종결할 방침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