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입구 막는 차량에…경찰 이례적 '사이다' 조치
입력 2024-05-18 10:26  | 수정 2024-05-18 10:29
2018년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 방치된 캠리 승용차/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입구 막은 차량 강제 이동 조치는 전국 최초 사례"


최근 경찰이 아파트 입구를 막은 승합차를 이례적으로 견인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를 적극 적용한 경찰의 이번 조치는 무책임하게 차량으로 진입로를 막아 세우는 일을 대처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5시 35분 서구 모 아파트에서 30대 A씨가 지하 주차장 입구 앞에 차량을 세워 두고 사라졌습니다. A씨는 지인 명의의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란 이유로 진입을 막자 그대로 차량을 두고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시간 넘게 상황이 지속되자 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고심 끝에 견인차를 불러 입구를 막은 승합차를 완전히 치워버린 뒤 경찰서로 옮겨 압수했습니다.

이는 유사 사례 발생 시 경찰이나 담당 구청이 신속하게 문제 차량을 견인하지 못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간 경찰과 담당 구청이 쉽사리 문제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건 발생 장소가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댈 경우 차량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아파트 내부 통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지여서 행정 조치가 어렵습니다. 또 자동차관리법상 무단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하려면 차량이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다 보니 사실상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천 서구 사례는 경찰이 현장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신속한 이동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차량으로 아파트 입구를 막아 경비원의 주·정차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점과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통행에 차질이 빚어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어 운전자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긴급히 압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인천 서부서 관계자는 "아파트 입구를 막은 차량을 강제로 이동 조치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라며 "공익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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