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여친에게 '이별값' 120만원 받고도…스토킹·폭행 20대
입력 2024-05-18 09:11  | 수정 2024-05-18 09:17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심, 징역 6개월 집유 2년
"교제 폭력, 헤어진 뒤엔 가족 모욕"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 원의 돈을 받고도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오후 8시 30분쯤 헤어진 여자친구인 B(19·여) 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 30일 오후 9시 42분쯤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남성이 B 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습니다.

두 사람은 B 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졌습니다.

A 씨는 이후에도 B 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 씨에게서 120만 원을 받았음에도 스토킹과 폭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데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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