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와주겠다"더니 파이프로 장애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
입력 2024-05-17 15:45  | 수정 2024-05-17 15:49
폭행/사진=연합뉴스
재판 계속 불출석하다 뒤늦게 구속…법원 "피해자 극심한 고통 끝에 생명 잃어"

갈 곳이 없는 지적 장애인을 데려와 상습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27∼31일 인천시 부평구 빌라에서 함께 살던 지적 장애인 B(사망 당시 21세·여)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파이프와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B씨의 온몸을 20여차례 폭행하거나 뺨을 때렸습니다.


A씨의 범행에는 그의 남자친구 C(23)씨와 가출 청소년인 D(19)군도 가담했습니다.

같은해 5월 서울 청소년 쉼터에서 서로 알게 된 C씨와 D군은 장난감 총으로 B씨 입 안이나 팔·다리에 비비탄을 쏘며 괴롭혔습니다.

특히 C씨는 일회용 그릇에 부은 맥주에 담뱃재와 우유를 섞은 뒤 가래침을 뱉고서 이른바 '벌주'라며 B씨에게 강제로 마시게 했습니다.

A씨 등 3명으로부터 닷새 동안 상습 폭행을 당한 B씨는 2022년 1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급성 신장손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가 "갈 곳이 없다"며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도와주겠다"며 자신들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후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팔아 돈을 벌려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와 D군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년 8개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B씨는 2022년 4월 첫 재판부터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뒤늦게 구속돼 따로 재판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생명을 잃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에 강도상해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그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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