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무형·자연유산 세분화
62년 동안 쓰여온 문화재라는 용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국가유산'이라는 말이 문화재를 대신합니다.
문화재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오늘(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됩니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지난 1962년부터 지금까지 약 62년 동안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문화재가 재화 개념에 가까워서 사람이나 자연물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이라는 뜻을 담은 국가유산을 쓰기로 한 겁니다.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유산(heritage)'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오늘(17일)부터 쓰이게 될 용어인 국가유산은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뉩니다.
민속 문화재, 유형 문화재 등은 '문화유산'으로, 명승을 포함한 천연기념물은 '자연유산'으로, 무형 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불리게 됩니다.
국가유산에 대한 정책 기조도 바뀝니다.
그동안 국가유산 주변 500m 이내에는 문화재 보호 명목으로 각종 규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제한 범위가 최대 200m 이내로 완화됐습니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 문화유산의 해외 반출 규제도 완화되며, 김연아의 스케이트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식에서 쓴 굴렁쇠 등 미래 가치를 지닌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