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 등으로 등록…그동안 미성년자 자유롭게 출입해 와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장소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됩니다.여성가족부는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는 고시가 오늘(17일) 제정·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일반 음식점입니다.
음식점 등으로 등록돼 미성년자의 출입이 자유로웠는데, 이로 인해 청소년을 도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홀덤게임, 블랙잭, 바카라 등 카지노업을 모방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됩니다.
경륜·경정법에서 규정한 경마·경륜·경정을 모방한 게임을 제공하는 곳도 금지 업소에 포함됩니다.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종으로 영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 영업을 벌일 경우 해당 고시에 적용받습니다.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 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박 중독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해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 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