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플랫폼법 재시동…한기정 "법제화 통한 규율 필요"
입력 2024-05-16 12:38  | 수정 2024-05-16 18:0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잠정 보류 상태였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재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전자상거래 업체의 염가 공세와 함께 늘어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오늘(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단 차담회에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면서 "국회에도 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잘 설명해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랫폼법은 핵심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 반칙행위를 규율하고,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가능한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는 당초 소수의 독점적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 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업계 반발에 부딪혀 현재는 '사전지정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바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다만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등 갑을관계 문제는 법제화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를 통한 규율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시장 반칙행위 엄단과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 불편 및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정책·조사 분리 조직개편 이후 사건 처리 건수가 14.6% 증가하고, 처리 기간은 약 22% 단축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로는 플랫폼법의 신속한 제정과 더불어 국민 생활 밀접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꼽았습니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쿠팡의 'PB 자사 우대 의혹'과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 등 사건도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인공지능(AI) 및 e커머스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분석한 정책보고서도 오는 12월 발간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공정위는 민생 안정을 위해 의식주, 금융, 통신, 중간재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독과점 시장 구조 및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본부 갑질 엄단 및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협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고, 조사 중인 대기업집단 내 부당내부거래 사건도 연내 순차 상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정부는 시급한 민생 정책에 힘을 쏟으며 사회 개혁에 매진했으나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승민 기자 / lee.seungm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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