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폐지 줍던 노인, 만취 외제차에 치어 사망
입력 2024-05-16 08:21  | 수정 2024-05-16 08:22
인천 미추홀경찰서 외경. / 사진 = MBN
20대 운전자, 긴급 체포…혈중 알코올 농도 0.199% '만취'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골목길로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29)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차도를 건너던 B 씨(77)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고 이후 차량을 도로에 세운 뒤 112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사실은 말하지 않고 횡설수설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발신지를 추적해 출동했고, 사고 현장에 구급대원과 경찰이 도착하자 A 씨는 도로 옆 골목길 쪽으로 도주했습니다.


약 1㎞ 정도 도주한 A 씨는 사고 발생 50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은 0.199%였습니다.

숨진 피해자 B 씨는 평소 아내와 함께 살면서 빈 병과 폐지 등을 수거해 판 돈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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