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도 2박3일 전기료 36만원 맞나요?'…업체 측 "단순 실수"
입력 2024-05-13 17:28  | 수정 2024-05-13 17:30
과도한 전기세 논란 게시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게시글 캡처
제주도 "민박업체 전기요금 잘못 책정해 문자…오해 푸는 중"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도의 한 숙소에서 전기료를 과하게 청구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이는 업체 측의 단순 실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도 2박3일 에어비앤비 숙소 전기료 이게 맞나요?'란 제목의 글이 올랐습니다.

현재 군 복무중이라는 작성자 A씨는 군인 4명이 지난달 22∼24일 제주의 한 숙소에 머물렀다면서 나중에 숙소로부터 받은 전기와 가스비 청구 문자를 캡처해 게시했습니다.

전기료가 36만6천40원, 가스비(온수·난방)가 2천707원 등 총 36만8천747원이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숙박공유 플랫폼 업체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해당 숙박업소는 숙소비와 전기·가스비를 따로 정산하는 곳입니다.

A씨는 "따로 뭐 (전기) 코드를 꼽아 사용하지도 않았고, 에어컨도 당시 비가 와서 추워 켜지도 않았다. 이 가격이 맞는거냐"고 호소했습니다.

게시글에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확산하자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관광협회는 즉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도는 숙소를 수소문해 확인한 결과, 농어촌민박업소로 등록된 해당 업체의 단순 실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업주가 잠시 조카에게 운영을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전기요금을 잘못 책정해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며 "현재 업체측이 관광객과 오해를 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민박 이용자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평균 5천∼8천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두 달간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일제히 점검합니다.

단속 대상은 오피스텔·타운하우스·주택·빌라 등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시설에서 숙박영업을 하는 행위,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편법 운영이 의심되는 행위 등입니다.

제주도는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합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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