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중인 80대 아버지를 간병하는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2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43살 A 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지난 2022년 9월 맹장암 진단을 받은 뒤 암이 전이되면서 지난해 8월부터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A 씨는 70대인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아버지가 퇴원해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뒤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A 씨는 '이러다 어머니마저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퇴원 다음 날 방 안에 있던 오리 모양의 돌로 아버지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로프로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살해했습니다.
1심 법원은 "맹장암에 걸려 항암치료를 받언 81살 노인인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아들에게 참혹히 살해당했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부양해온 점, 유족인 A 씨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 중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살해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인 '징역 15년 이상'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겁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은 받아들였습니다.
2심 법원은 A 씨의 아버지가 암환자이긴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고, 혼사 식사와 배변도 가능했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심이 선택한 양형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징역 10년~16년' 영역을 선택했습니다.
이어 2심 법원은 "섬망 증세로 폭력성을 드러낸 피해자에게 대항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인다", "A 씨의 어머니 뿐만 아니라 지인들은 물론 혈족들이 모두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1심보다 낮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여전히 형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