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량제 봉투 판매금 3,900만 원 횡령…1심 집유
입력 2024-05-13 16:30  | 수정 2024-05-13 16:3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자료사진 = MBN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종량제 봉투 판매금을 횡령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전의 한 구청 소속으로 1년 간 일하면서 음식물 납부필증·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구청 통장에 들어있던 종량제 봉투 판매금 190만 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후에도 최대 500만 원, 최소 80만 원씩 모두 12차례에 걸쳐 3,900만 원을 본인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나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구청 감사과에 자진 신고한 점,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을 모두 반환해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을 요구했으며, 구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면직 처리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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