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입력 2024-05-13 09:37  | 수정 2024-05-13 10:2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어가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어촌ㆍ연안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ㆍ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수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발표
주거·일자리 제공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
강도형 장관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만들겠다"


해양수산부가 어촌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해수부는 오늘(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어촌·어항 지역 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주요 어항과 배후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성 공현진항, 서천 홍원항 등 19개 어촌지역 유휴 국·공유지 192㎢를 활용해 부지 확보가 쉬운 것이 특징입니다.

세제 혜택, 창업과 입주기업 자금 지원 등은 기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절반만 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받습니다.

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개별 어촌의 특성을 살려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 경북 영덕 강구항은 대게 주산지로 농공단지를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면 수산유통가공복합단지로 만들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해수부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마스터플랜도 수립 중입니다.

8천억 원 이상 민간투자와 연계해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1조 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어가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어촌ㆍ연안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ㆍ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귀어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타운마다 30채가량 주택을 마련하고 어선이나 양식장도 임대하면서 어촌계 가입까지 지원합니다.

또 어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선은행'을 도입하고 어촌계를 개방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어선은행을 통한 유휴어선 임대 비용은 기존 어선청년임대사업의 40% 수준인 월 100만 원 정도로 낮춥니다.

서울시 면적의 4배가 넘는 어촌계(2천 곳)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도입합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어가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어촌ㆍ연안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ㆍ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수산업과 해양레저를 연계해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2년 40조 원에서 2027년 50조 원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소멸 위기에 빠진 어촌을 새로운 활력이 넘쳐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어촌과 연안을 연계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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