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산 민물장어 '국산'으로 재포장…포항 수산업자 적발
입력 2024-05-12 13:40  | 수정 2024-05-12 13:45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하는 해경 / 사진=연합뉴스
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 중국산, 원산지 속여 팔다 '덜미'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 수산업체 대표가 해경에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북 포항경찰서에 따르면 모 수산업체 대표 A 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들여온 중국산 민물장어 약 3500㎏(시가 약 1억 3,000만 원)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습니다.

포항해경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과 합동 단속으로 대구·경북지역 식당과 소매업체 10여 곳에 속여 판매한 A 씨의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이라고 적힌 배달용 비닐포장지에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경 관계자는 "A 씨는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의 시중 가격이 비싼 점, 소비자가 중국산과 국내산을 맨눈으로 쉽게 구별하기 힘든 점 등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렸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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