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 중국산, 원산지 속여 팔다 '덜미'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 수산업체 대표가 해경에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북 포항경찰서에 따르면 모 수산업체 대표 A 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들여온 중국산 민물장어 약 3500㎏(시가 약 1억 3,000만 원)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습니다.
포항해경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과 합동 단속으로 대구·경북지역 식당과 소매업체 10여 곳에 속여 판매한 A 씨의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이라고 적힌 배달용 비닐포장지에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경 관계자는 "A 씨는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의 시중 가격이 비싼 점, 소비자가 중국산과 국내산을 맨눈으로 쉽게 구별하기 힘든 점 등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렸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