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기서 일하지 마세요"…'게하' 비판글 올린 무급스태프 '무죄'
입력 2024-05-12 09:21  | 수정 2024-05-12 09:30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심은 벌금 100만 원…재판부 "비방 목적, 단정 어려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스트하우스(게하)의 주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이영광 안희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스트하우스 이용자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지 않다거나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무급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1주일 만에 그만둔 뒤 '게하 스태프' 관련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주인 B 씨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A 씨는 B 씨가 언어폭력을 행사하며 비위를 맞추게 하고, 밤늦게까지 술을 함께 마시게 하면서 자신의 과거 화려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억지로 듣게 하는데, 실은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이라고도 적었습니다.

A 씨는 게스트하우스의 상호를 물어보는 이들에게 1대1 쪽지 기능으로 위치와 상호 초성을 별도로 알려줬습니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B 씨는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A 씨를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험과 판단이 담겨 있는 표현은 모두 추상적이고 상대적이라 명예훼손적 사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또, 언어 폭력이나 밤늦은 술자리는 A 씨가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에 부합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으며, 이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초성 등을 알려준 것에 대해선 "원글에서는 특정할 언급이 없으며 B 씨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지도 않았다"며 "비록 B 씨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게스트하우스 스태프 근무의 장단점 등에 관한 의견교환이나 정보제공이 이뤄졌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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