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외도 의심해 녹음기 설치한 40대…법원 판단은?
입력 2024-05-11 16:27  | 수정 2024-05-11 16:35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선고유예 '선처'…"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안방 욕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남편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일부터 같은 달 6일까지 주거지인 인천 중구 한 아파트의 안방 욕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 B씨가 딸, 여동생 등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으로 그 동기가 어떠한 것이었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당시 자신의 배우자였던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면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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