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살 여아 성추행한 80대, 고령이라 풀려났다
입력 2024-05-11 14:04  | 수정 2024-05-11 14:09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신고하자 "가만 안 두겠다" 협박…법원, 구속영장 기각
80대 노인이 7살 딸을 성추행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 돼 해당 노인이 버젓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피해 아동 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7살 여자아이가 80세 넘은 노인에게 성추행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식당을 운영 중인 글쓴이 A 씨는 "딸이 지난해 12월 30일 식당에 자주 오는 80대 노인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딸과 A 씨는 식당에서 서로 등진 상태로 앉아 있었고, 장사를 준비하느라 정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A 씨에게 "아까 할아버지가 엉덩이랑 가슴을 만지는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라는 말을 했고, 놀란 A 씨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아이의 몸 이곳 저곳을 더듬는 노인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A 씨는 "가슴, 엉덩이, 등짝, 허벅지 할 거 없이 다 만지고 주무르고 비비더라. 바로 10세 미만 아동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며 "노인은 동네 사람이라 마주칠 가능성 200%다. 경찰 말로는 가게와 그 노인의 집 거리는 불과 630m다. 말 그대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A 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식당으로 찾아가 "젖도 없는데 젖 만졌다고 하나", "사기꾼이 돈 뜯어가려고 하냐", "가만 안 두겠다" 등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노인의 보복 위력 행사로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고, 제가 불안해하고 아이가 위험해 보이자 형사님이 구속영장을 바로 신청해 주셨다"며 "그러나 고령이고 거주지가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재범 가능성도 희박하다면서 판사님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지난 8일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떳떳하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 바로 옆 가게로 술 마시러 다닌다"며 "왜 우리만 피해를 보고 있어야 하냐.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현재 A 씨는 생계를 위해 운영하던 식당마저 내놓았고, 딸은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떻게 영장이 기각되나", "아이와 부모 모두 끔찍할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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