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의대 증원' 근거 회의록 법원 제출 "재판 끝나면 공개 검토"
입력 2024-05-10 19:00  | 수정 2024-05-10 19:22
【 앵커멘트 】
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 등을 충실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와 회의록 작성 여부를 두고도 마찰을 빚고 있는 만큼 재판이 끝나면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오늘(10일) '2천 명 증원' 결정과 대학별 배정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을 심리 중인 법원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대학별 증원분을 결정한 의대생정원배정위 회의록은 작성할 의무가 없다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결과만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다만,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회의록 작성 여부를 두고도 마찰을 빚고 있는 만큼 재판 전 회의록 등 기록물을 언론에 공개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난 뒤 공개에 대해선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드려 왔습니다. 앞으로도 충실하게 설명드리고 투명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4대 우선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특위 산하 4개 전문위 구성을 확정하는 등 세부 운영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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