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해 상가 돌진 사고…여친 대신 '운전자 바꿔치기'
입력 2024-05-10 19:00  | 수정 2024-05-10 19:25
【 앵커멘트 】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상가로 돌진한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석에서 발견된 여자 신발이 경찰의 의심을 샀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도로를 빠르게 달리던 SUV 차량이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출입문이 깨지고 매장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당시 상가와 거리에는 아무도 없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사고 현장에 있던 20대 남성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실제 운전자는 동승자인 여자친구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동선을 따라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운행 도중 차량을 멈춰 세우고 여자친구와 자리를 바꾼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운전석에 또 여성 운동화가 발견이 됐거든. 그래서 그것도 수상했고…."

피해를 본 상가 업주들은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해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현태 / 피해 상가 업주
- "남자친구가 렌터카의 계약자이다 보니 여자친구가 운전을 했으면 보상의 대상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해서 너무 막막합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여자친구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그리고 남성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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