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친모는 고의성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10일)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고, 자택 화장실에서 30주된 미숙아를 낳았습니다.
그런 뒤 아이를 침대 위에 두고 9시간 동안 외출해 방치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A씨는 숨져 있는 아이를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고의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 공급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자기연민 적인 태도만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