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가 가지치기 과정에서 '닭발' 모양으로 흉물이 되는 경우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17일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매년 2월 말까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도시숲 관련 전문가·주민 대표·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수목은 사업 실행 전 이른바 '나무 의사'에게 진단 조사를 받아야 가지치기 작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사진 = MBN
실제 지나친 가지치기로 앙상한 몰골만 남은 '닭발 가로수'가 도시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에는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25% 이상이 잘려나가지 않게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