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면위, 타임오프 중재안 제시…노동계 반발
입력 2010-04-30 15:23  | 수정 2010-04-30 16:31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연간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 즉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최대 2만 시간을 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익위원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중재안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99명 이하인 노조는 연간 1천 시간, 조합원 299명까지는 2천 시간, 499명까지는 3천 시간 이내로 설정했습니다.
또, 조합원 8천 명 이상과 1만 명 이상의 대형 노조는 각각 1만 9천 시간과 2만 시간 이내의 타임오프를 부여했습니다.
근면위는 오늘(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중재안을 토대로 노사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들끼리 타임오프 한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양대 노총이 근로시간 면제한도 강행 처리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오늘 회의에서 중재안대로 합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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