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류 식욕억제제 관리 강화
입력 2010-04-30 13:05  | 수정 2010-04-30 13:05
보건당국이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의 취급관리를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의료용 마약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투약할 때 수출과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복용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UN 마약통제국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강나연 / melotu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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