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측근' 김용, 항소심서 보석 석방
입력 2024-05-08 14:34  | 수정 2024-05-08 14:37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사진 = 연합뉴스
1심서 보석 취소된 뒤 재구금된 상태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법정 구속 160일 만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늘(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중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심 재판 과정 중 보석을 신청한 김 전 부원장은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5월 풀려났으나,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7천만원, 6억7,000만 원 추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6개월여 만에 다시 구금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의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한 혐의,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그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은 2억4,700만 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6억 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1억9,000여만 원 가운데 7,000만 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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