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트위터 여론조사 '선거법 위반' 첫 입건
입력 2010-04-30 12:03  | 수정 2010-04-30 13:37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트위터를 이용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처음 입건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트위터와 연계한 트윗폴을 통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 4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여론조사 전에 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고, 결과를 공표하면서 조사지역과 표본오차율을 표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원석 / holapap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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