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박삼래 인제군수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0-04-30 11:43  | 수정 2010-04-30 11:43
서울고등법원은 지역 축제 기간 도중 선거구민에게 무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래 강원도 인제군수에 대해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본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제군이 군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예전부터 간담회를 열어온 점을 고려하면, 박 군수가 군부대 주임원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해 1월 '인제 빙어축제' 때 선거구민에게 무료 음식을 제공하는 등 5천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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