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부적격', 4월 '심사 보류' 판정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심사가 다시 열립니다.법무부는 오늘(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만약, 최 씨가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를 거쳐 풀려나게 되는데, 5월 심사 대상자는 이달 14일 출소하게 됩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 보류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이 됩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난해 7월 21일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가석방될 경우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게 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