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폭력 가해자, 초등학교 교사 못 한다
입력 2024-05-07 08:32  | 수정 2024-05-07 08:37
사진 = MBN
전국 교대들, 학폭 이력 수험생 지원 자격 제한
앞으로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들은 교대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어제(6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교대 10곳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1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지원 자격을 주지 않거나, 지원할 경우 불합격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교대는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주지 않고,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할 계획입니다.

감점 처리만 되더라도 점수 폭이 커져 학폭을 저지른 수험생이 합격하기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대 외에도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폭 가해자 학생 지원을 제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대 입학생에게 더 엄격한 인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나중에 교사가 될 교대 학생들이 과거 학폭 가해자였다면, 인성 측면에서 교사로 활동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대학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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